제21회 정기노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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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3-06-13 15:32본문
일 시: 2023. 5. 20. 11:15
장소: 신호우리교회당
1부 개회예배/ 인도: 정인봉 목사, 설교: 최영식 목사, 설교 이태백 목사
사6:5-8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강설하다. 요지는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 있어 이 세대의 영적질병상태를 타인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서 찾아 부단히 개혁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였다.
2부 회무 처리/ 사회: 정인봉 목사, 기도: 이민희 목사
1. 직전 의장과 직전 서기가 불참하여 임시 의장과 임시 서기를 관례상 차기 의장과 차기 서기 직을 수행할 정인봉 목사와 이민희 목사에게 맡겨 회무를 진행하기로 하다.
2. 임시 서기 이민희 목사가 총대 회원을 호명(호칭 생략)하니 정인봉, 주재만, 박길현, 이병도, 이민희, 이복영, 최영식, 안구용, 류부선 9명 참석하다.
3. 임시 의장 정인봉 목사가 총대 회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개회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4. 회순 통과 여부를 물으니 임원선출/ 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각종보고(촬요 참조)/ 안건 및 기타토의/ 차기노회 일시 및 장소/ 광고/ 폐회 순으로 진행하되, 안건 사항에 ‘상록교회 백종국 강도사의 회원 영입 여부 심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자 이의 없이 전원 합의하여 통과하다. (이민희 동의, 최영식 재청)
5. 임원 선출은 관례(연령순 윤번제)대로 의장 정인봉 목사, 서기 이민희 목사, 회계 정부기 장로를 선출할 것을 이의 없이 전원합의 통과하다.(이민희 목사 동의, 주재만 장로 재청)
6. 의장이 중식 관계로 정회 여부를 물으니 주재만 장로 동의, 이복영 장로 재청으로 이의 없이 전원 합의 통과하고, 오후1시에 속회하기로 하다.
7. 중식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8.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이견이 없어 통과하다.
9. 서기가 대신 회계 보고(22.10.8-23.5.10)하니, 전회기 이월 2,771,046 / 수입 5,842,746 / 지출 977,950 / 잔액 4,864,796으로 통장 잔액과 일치하며, 교회분담금은 6개 교회 총2,970,000이었다.
10. 서기가 각종 보고(촬요 참조: 노회조직/ 총대 명단 및 주소/상설위원회 조직/ 상설회 사역보고/ 각 교회 교육 사항)하다. 다만 아래 5가지 사항을 수정 및 추가보고하다.
① 본 회기 총대명단을 정인봉, 주재만, 박길현, 이병도, 이민희, 이복영, 최영식, 안구용, 류부선으로 수정하다.
② 영입위 보고사항 중 “....영입을 허락하고”를 “...영입을 허락할 것을 논의하기로 하고“ 로 수정하다.
③ 영입위원회에서, 백종국 강도사의 상록교회 임시 설교자에 대한 2인(박길현,김정기 목사)의 추천서를 사후에 제출하였다고 보고하다.(미확인)
④ 교회 교육 보고 사항에 신호우리교회, 도르트 신조 학습을 추가하다.
⑤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
보고하기로 하다.
11. 안건 및 기타 토의
1)상록교회 백종국 강도사의 회원 영입 여부 심의
(1)영입위원회 지침 제4조 5항 1호(타 교단 목사, 강도사 영입) 나목에 의거 교회질서 제9조 동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1년간 교제 의무와, 최종시험 통과
①1년 간 교제 의무 요건: 교제 의무 요건에 갈음하기 위해 영입위 지침 제4조 5항 1호(타 교단 목사, 강도사 영입) 나목에 단서조항( “다만 개혁회 소속 목사 2인의 합당한 추천서가 있으면 교회질서 1년 간 교제 의무 요건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을 첨가하기로 박길현 목사 동의, 주재만 장로가 재청하므로 의장이 이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이의 없이 전원합의 통과하고, 2인의 추천서를 사후에 제출하기로 하다.
②최종시험 전에 후보자의 교리와 생활의 건전함에 관한 증거에 대해 후보자 소속 당회의 서명(교회질서 제5조 1항 가호 1목)이 있어야 하되, 목사나 장로가 없는 교회의 경우 소속교회 시찰회가 대신 서명(시행규칙 제7조 2항)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의장이 이에 대한 사후조치 허락 및 가능 여부를 물으니 이병도 집사 동의, 박길현 목사가 재청하므로 가부를 물으니 이의 없이 전원합의하여 통과하기로 하고, 대구시찰의 서명을 사후에 제출하기로 하다.
③영입위원회에서 최종시험(지침 제4조 3항에 따른 학습, 교회질서에 대한 소논문, 신구약 설교, 인터뷰를 통한 인성검사)결과를 보고(지침 제5조 의거)하니 이의 없이 그대로 받기로 전원 합의하다.
(2)노회 합의 절차
①영입위원회에서, 교회질서 제5조 3항에 따른 노회 합의를 위한 청빙교회의 적합한 광고 및 회중의 동의사실 문서를 노회 직전 서기에게 제출했다고 보고함
②교회질서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른 ‘합의’ 요건이 출석 총대 과반수 또는 2/3 인 바, 목사 영입 관련 합의에 대하여는 출석 총대 과반수로 합의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투표하니 이의 없이 전원 합의하다.
2)교회질서 일부 개정 제안 건
교회질서 제16조 ‘한종신’조항에 “단 교회가 겸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 노회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자는 박길현 목사의 제안에 대해 원칙론과 상황론 입장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토론이 있은 후, 제안자가 동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교회질서 제16조(한종신)의 ‘예외적이고 중대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임원회에 위임해 연구하도록 한다.”는 최영식 목사의 동의안에 대해 주재만 장로가 재청하므로,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합의하여 통과하다.
12. 광고(조언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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