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정기노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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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5-08-27 15:26본문
일시: 2025년 5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신호 우리 교회당
제 1부 성찬 ------집례: 권기관 목사
제 2부 예배-----인도: 김정기 목사
신앙고백/다같이(사도신경)
찬송/다같이(시편 1편)
기도/김상엽 목사
설교/이태백 목사(삼상21장 1-9절, 제목: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찬송/다같이(시편23편)
기도/다같이(주기도)
제 3부 회무 처리(1) ---- 사회: 의장, 김정기 목사
1.김상엽 목사가 기도하다.
2.서기 정인봉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다.
정인봉 목사, 주재만 장로, 김재환 장로, 이민희 목사 이복영 장로 김정기 목사, 류부석 집사 안구용 집사, 백종국 목사 배현석 집사 박길현 목사 문인석 집사, 김상엽 목사가 호명에 응답하여 총대 14명 중 12명 참석하여 과반으로 개회 정족수가 되다.
3.의장 김정기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4.회순은 제24차 회무처리 순서대로 하자는 안을 정인봉 목사가 동의하고 배현석 집사가 재청했다.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하다
5.임원 선출은 전례대로 의장 정인봉 목사, 서기 백종국 목사, 회계 정부기 장로를 각각 선출하다.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하다
회무 처리(2) ---- 사회, 의장 정인봉 목사
6. 제24차 정기노회 회의록(p.5~6)을 서기 백종국 목사가 낭독하였다. 다른 의견이 없어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므로 승인하다. 2025년 1월 14일 임시 노회(p.7) “언약의 나무 교회 임시 설교자 기간 연장 건” 회의록을 서기 백종국 목사가 낭독하였다. 표현이 중복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 다른 의견이 없었고,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승인하다.
7. 이민희 목사가 회계 현황(수입과 지출)을 보고하였다(p.9~10).
8. 서기 백종국 목사가 교회들 현황, 시찰회 현황, 총대 명단을 보고했다(11~12). 그밖에 3일치 신조 교육 현황과 선교사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상설위원회 조직 변경 안은 아래 안건 토의에서 다룬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했다. 다음으로 언약의 나무 교회 임시 설교 사역 종결 건을 보고했다(언약의 나무 교회의 목사 부재의 건은 아래에서 다룬다).
9. 안건 토의
1)위원회 조직 변경 안:
2025년도 상설 위원회 조직 변경을 임원회에 일임하자고 이민희 목사가 동의하고 김상엽 목사가 재청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했다.
결과:
영입부: 김상엽, 이민희, 안구용, 문인석
교육부: 김정기, 정인봉, 류부석, 박길현
문서편찬부: 박길현, 정부기, 김상엽, 배현석
미래연구부: 이민희, 손성현, 정부기, 백종국
선교국: 백종국, 김재환
2)언약의 나무 교회 임시 설교자 종결 건:
언약의 나무 교회가 임시 설교자 이광호 목사를 2025년 5월 4일 자로 사역을 종결하기로 결의하고 박길현 목사가 노회에 보고했다. 사유는 이광호 목사의 일정에 따라 예배 시간을 자주 변경한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후 대략 半 년 쯤 임시로 언약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자 결의했다. 절차 상의 문제로 논의를 한 결과, 이 건은
첫째, 처음부터 노회 차원에서 다루었어야 했고,
둘째, 임시 당회장 박길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교회와 의논해서 결정한 후 노회에 보고하면 노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하며,
셋째 또 앞으로도 박길현 목사와 언약 나무 교회와 잘 의논해서 결정하여 다음 노회에 보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언약의 나무 교회 연합 예배 관련하여 이 사안을 서류로 작성하여 당회장 박길현 목사가 노회에 事後 보고하고 다음에 노회가 인준하자는 안을 이민희 목사가 동의하고 배현석 집사가 재청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은즉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했다.
3) 상조 관련 시행 규칙 개정 안:
미래연구 위원회 이민희 목사가 교회질서 제 41조 제 1~3항에 아래와 같이 상조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제 41조: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 상조 규정을 둔다.
제 1항 상조 대상: 본 규정 시행 후 3회 이상 노회에 출석한 총대(은퇴목사,임시지도목사)
제 2항 상조 종류 및 금액:
1)교회 개척: 50만 원 이상
2)본인 및 배우자 장기 입원(1월 이상): 20만 원
3)본인 및 배우자 소천: 30만 원
4)자녀 혼인: 10만 원
제 3항: 기타 부득이하고 상당한 사유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4호 범위 내에서 직전 임원 합의로 지출할 수 있다.
원안 제 1항에 은퇴 목사 및 임시지도 목사를 포함하고, 제 2항 1호를 5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한 안을 백종국 목사가 동의하고 김상엽 목사가 재청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하다.
4) 국가 관련 사안
최근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혼란, 분열하는 사태가 있었다. ‘교단 질서에서 밝히듯이 교회가 세속화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활동하자고 김정기 목사가 제안했다. 위원회를 선정하여 활동하자는 원안에, 상정안 마련하는 때 위원회 위원들 2/3 찬성하고, 노회 총대들 2/3 찬성하는 것을 첨가하여 미래연구 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수정안을 김상엽 목사가 동의하고 배현석 집사가 재청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부를 물은즉 전원 찬성하여 통과하다.
결과:
미래연구 위원회 지침(증보)
제 4조(업무)
3.교회-국가 관련
(1)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 정책이 있을 때에 노회는 위원회를 선정하여 사안을 즉각 조사한다
(2)위원회가 각 교회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여 하나의 상정안을 마련하되, 위원회 위원 2/3 찬성해야 한다
(3)상정안을 가지고 임시 노회를 거쳐 교단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되, 노회 총대 2/3 찬성해야 한다.
10.차기 노회 일시 및 장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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