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교회질서 제4조 내지 5조 및 제8조 내지 9조에 해당하는 자를 영입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명칭을 영입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선임 및 임기)
본 임원회의 위원은 노회 총대 1/2 합의로 선출하며, 임기는 최장 3년으로 하되 매년 1인 씩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제3조 (임원)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업무진행과 회의를 주재한다. 서기는 위원장을 도와 업무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영입한다.
1. 우리 교회들의 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말씀 사역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회질서 제4조 2항에 따른 우리 교회들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예비시험은 다음 과 같다.
(1) 교과고사: 조직신학, 역사신학, 신약신학, 구약신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평가
(2) 설교: 신, 구약 각 1편씩 작성한 석의 및 설교원고 평가
(3) 인터뷰: 세 일치문서 및 교회질서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및 봉사하고 있는 교회 상황
3. 교회질서 제 5조 1항 2호에 따른 최종시험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자는 세 일치문서와 교회질서를 본 교단 목사들(영입위원들)과 함께 공부한 후 상 기 2항의 (3)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부하면서 비평적
으로 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부하고 논의 된 후에 중지가 모아진 견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2항 (2)호에 따른 설교
(3) 인성검사 (표준화된 성격진단 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2))
4. 예외적 은사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자는 최종학력 증명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상기 3항의 (1)내지 (3)호
5. 타 교단 목사 및 장로 등에 대한 영입 절차
(1) 타 교단 목사 영입(강도사포함)
가. 국내외 개혁주의 및 이에 준하는 계열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 하며, 가입신청서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안수증명서(인허증명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다만 개혁회 소속 목사 2인의 합당한 추천서가 있으면 교회질서 제9조 동 시행령 제3조(1년 간 교제)의 요건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교회질서 제9조 동시행규칙 제3조 및 동 위원회 지침
제4조 3항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타 교단 장로 영입
가. 국내외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교회의 시무 허락 절차 를 거쳐야 한다.
나. 당회는 1호의 사람에 대해 세 일치신조 및 예수교 개혁회 교회질서를 학습하고 동 신조에 대한 신앙고백 및 동 질서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강도사 인허 절차
가. 개혁회 신학연구원 졸업자는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교육 위원회 지침 제4조 2호의 교육을 이수하고 세 일치신조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질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타 교단 신학교 출신 졸업자는 개혁회 소속교회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을 경과하여 야 하며 교육 위원회 지침 제4조 2호의 교육을 이수하고 세 일치신조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질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방법)
제4조 각 항별의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해 노회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재정)
노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1. (시행 및 지침 변경) 본 위원회의 지침은 2013년 6월25일자로 시행하며, 변경은 노회 총대 2/3의 합의로 한다.
2. 제1차 개정 지침은 2019년 4월 22일자로 시행한다.[검증위원회를 영입위원회로 명칭 개정, 제13차 정기노회]
3. 제2차 개정 지침은 2021년 10월16일(제18차 정기노회)자로 시행한다. (타 교단 장로 영입, 강도사 인허절차 신설)
4. 제3차 개정지침은 2022년4월16일자(제19차 정기노회)로 시행한다.(제3조 자구 수정, 제4조 항목 구분 및 조문 삽입)
5. 제4차 개정지침은 2023년 5월 20일 자(제21차 정기노회)로 시행한다.(제4조 5항 (1)호에 '강도사 포함' 및 나 목에 단서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