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 권기관 목사


* 상임이사 : 이민희 목사


* 이 사: 김정기목사, 박길현목사, 이민희목사, 최영식 목사, 이병도집사, 백종대집사


* 감 사 : 김상엽목사, 정부기장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사단법인 대한예수교 개혁회 교회질서 전문의 정신에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와 신학자 및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원은 (사)대한예수교 개혁회 신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사역자와 신학자 및 교회지도자 양성 2. 노회 및 법인에서 위촉한 제반교육 시행 3. 출판 및 언론 사업 4. 위 각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제4조 (소재지) 사무실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446번길 36. 연구원 내에 둔다.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원 임원은 노회 목사 4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하며, 그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하(상임이사 포함) 3. 상임이사 1인 4. 감사 2인으로 하되 최초 1인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 3년 ② 감사 2년 2.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 1. 임원의 자격은 (사)대한예수교 개혁회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사유) 임원이 본 연구원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현행법에 따라 처벌 받았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선출 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연장자 순으로 선출하되 예외를 들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이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상임 이사는 서기를 겸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실행한다. 4.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의 재산상태와 회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 사항 발견 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원의 재산상태와 회계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임원의 제척사항)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심의 및 결산 보고 ⑤ 재산의 차입,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학칙 등 제반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원장 및 교원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⑧ 운영 상 필요한 지원 및 감독 ⑨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4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동항 4호 내지 9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법인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이사회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1회 법인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여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장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특별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다수결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에는 이사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제14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 이사 2/3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7조 (재산의 구분)연구원의 재산은 법인 정관 제32조 1항 각호의 규정(법인재산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 (재산의 관리) 1.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수입금) 재정은 노회 소속 각 교회의 부담금, 학생 등록헌금, 이사 기타 지원 헌금 및 법인 정관 제41조의 사업단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제13조 2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법인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교원

제23조 (종류)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로 하며, 필요시 겸임 교수, 객원 교수 및 시간 강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 (임명)교수는 본 교회 목사로서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법인 이사회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직제
제25조 (교무위원)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무위원을 둔다. 1. 원장: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 교회 목사로서 이사회가 제청하여 법인 이사회의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수를 겸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교학처장: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적 및 학업 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담하며, 본 교회 목사로서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수직을 겸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처장: 교수와 학생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서무와 관리 등 학교 운영의 제반사항을 전담하며, 본 교회 목사로서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수직을 겸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각 처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직위 해제 및 해임) 본 법인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교무위원에 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무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직위해제 또는 해임한다.
제27조 (보수) 교직원과 사무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사무부서 및 위원회) 이사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사무국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규칙 제정)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학칙 등 제반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 정관 제41조 3항에 의거 법인 총회 통과일(2019년3월10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대한예수교개혁회 신학원(이하 ‘신학원’) 정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제반 조치에 대하여는 법인 신학연구원 정관이 발효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